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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제수용품·선물 원산지 표시 대대적 단속

충북품관원, 내달 2일까지

  • 웹출고시간2011.01.16 18:21: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우와 수입 소고기 구별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이하 충북품관원)이 설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충북품관원은 16일 설 명절을 앞두고 값싼 수입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판매가 증가할 것에 대비, 지난 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 사법 경찰 71명과 명예 감시원 1천여명 등 인원이 대거 투입된다.

주요 단속 대상 품목은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이다.

제수용품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고사리·도라지·곶감·대추·밤 등이다.

선물용품은 갈비세트·한과세트·다류세트·건강식품과 지역 특산물도 포함된다.

충북품관원은 소비자가 농산물 구입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전화 1588-8112번 또는 품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를 당부했다.

부정 유통 신고 포상금은 최고 200만원이다.

구매현장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국산과 수입산 농산물(160종)에 대한 다양한 식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 농산물 유통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되며, 음식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원산지 미표시 농산물 유통사와 음식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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