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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출신 김기문 중기회장, 연임 가능성 높아져

'연임위한 정관변경' 논란 일단락

  • 웹출고시간2011.01.16 18:13: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증평출신 김기문(56) 중소기업 중앙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내달 28일 24대 회장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단행한 정관변경을 놓고 일부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중앙회장이 연임을 위해 정관을 변경했다며 제기한 개정 정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중앙회장 선거가 개정 정관에 규정된 선거방식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는 고종환(제유조합) 이사장 등 3명이 제소한 '정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지난 해 2월26일 정기총회를 열어 정관 변경안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관 변경 전에는 조합 추천을 받으면 누구나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으나, 변경된 정관(51조 2항)에는 회장 후보자가 되려면 정회원 대표자인 협동조합 이사장의 10분의 1 이상 추천을 받도록 했다.

또 조합 이사장은 회장 후보자를 중복 추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즉 600여개 조합 가운데 540개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단독 후보 출마가 가능하게 된다.

이 때문에 고종환 이사장 측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금 추천권과 조합의 감사권을 갖고 있는 현 중앙회장이 연임을 위해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을 엄격하게 바꾼 것이라며 정관 조항의 무효를 주장해 왔다.

중소기업 중앙회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일부 이사장이 중앙회를 음해할 의도로 추진한 가처분 신청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말끔히 해소된 것 같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오는 18일 공고를 내고 19일부터 2월9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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