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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농가 두 번 울리는 '보이스피싱'

충북도 "설명절 앞두고 기승"… 주의 당부
"축협인데 보상금 나왔으니 통장번호 말하라"

  • 웹출고시간2011.01.16 20:11: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구제역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면서 농협 직원을 사칭한 사기전화가 극성을 부려 축산농가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이들은 축협에서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한다면서 통장번호와 비밀번호를 묻는 등 수법이 대담하다.

음성지역의 한 축산농민은 "축협이라면서 전화가 왔는데 개인정보를 묻기에 전화를 끊었다"며 "가뜩이나 마음이 아픈데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

다행히 도내에서는 아직까진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구제역 보상 대상 농가가 늘어나면서 뜻하지 않은 사기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높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정부가 구제역 피해를 본 축산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농가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농민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안내할 것을 시·군 보상금지급 담당자들에게 긴급지시했다.

도 관계자는 "보상금을 지급해주겠다며 현급지급기로 농민들을 유인하거나 통장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전화사기가 경기도 일대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금융기관은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화금융사기 전화를 받았을 땐 대답하지도 말고 혹시 피해를 당한 경우엔 즉시 해당 은행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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