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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의원, 최중경 지경부장관 후보자 의혹 제기

"땅투기로 4년만에 6배 수익"

  • 웹출고시간2011.01.13 20:44: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민주당 노영민(청주흥덕갑)의원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부동산에 투기해 4년도 안 돼 최소 6배의 수익을 챙겼다고 13일 주장했다.

그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 후보자 배우자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사전에 산업단지 조성 대상지역임을 이용해 투기 목적으로 취득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최후보자 배우자는 지난 88년 9월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산 48번지의 임야 1만6천562㎡(5천18평, 언니와 공동 지분)를 4천900만원(자료제출 거부로 가액산정)에 매입했다.

이 땅은 토지이용도가 거의 없는 구릉지로서 개발계획을 이용한 투기목적이 아니라면 취득할 이유가 없는 임야라는 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최 후보자 배우자가 이 땅을 취득한 후 3개월만인 88년 12월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결정·고시됐다.

이어 90년 4월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를 우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92년 6월 부용공단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이 이뤄져 소유 토지 대부분(1만5천956㎡)이 수용돼 보상을 받게 됐다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최후보자측이 수령한 보상금은 당시 공시지가(㎡당 1만2천원)보다 높게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적어도 1.5배 정도는 더해야 한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할 때, 최소 2억8천700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결국 최후보자의 배우자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를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최후보자가 이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청문회 서류작성을 맡고 있는 지경부의 기획재정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은 '검토 중이다.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이는 지경부 공무원들이 최후보자가 이재훈 후보자의 전철을 밝지 않게 하기 위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앞서 지난 7일 "최 후보자가 체납, 땅 투기에 이어 기재부 차관 재직 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며 낙마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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