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심야교육 단축 관련 개정안 '낮잠'

학부모 "하루빨리 의결해야"

  • 웹출고시간2011.01.12 20:11: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학원의 심야교습에 따른 학생들의 건강과 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충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낮잠'을 자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15일 사교육비 경감과 서민가계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학교교과 교습학원 등의 심야교습시간을 밤 10시로 단축하는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폐원에 따라 현재의 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승계했으나 지금까지 '낮잠'을 자고 있어 하루빨리 교육위원회의 심의후 도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중학생의 현재 교습시간은 밤 11시, 고등학생은 밤 12시로 돼 있는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밤 10시로 단축해 통일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례 개정안은 직접적인 수혜단체인 학원연합회만 생존권 문제로 반대를 하고 교원단체연합회와 대한교조충북지부 등은 단축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도교육청에서 교습시간 단축과 관련해 2009년 10월23일 부터 11월5일까지 도내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 교사, 운영위원 등 2만1천56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7.7%가 찬성을 했고, 반대는 32.3%에 불과했다.

주체별 설문조사 결과는 △학생은 찬성이 62.4% 반대 37.6% △학부모는 찬성이 71.9% 반대가 28.1% △교원은 찬성이 81.1% 반대 18.9% △운영위원 찬성 81.8% 반대 18.2%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같은 결과에 따라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09년 12월31일부터 2010년 1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해 3월15일 조례 개정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지난해 8월말로 해산된 교육위원회는 보류시켰다.

그후 9월1일자로 현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미애)에 승계가 됐으나 현재까지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조례안의 부칙에는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하고 있으나 도의회에서 수정의결을 거쳐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부모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학부모 이모(45)씨는 "도의회는 이같은 개정안을 하루빨리 의결을 거쳐 학생들이 밤 늦게까지 학원에서 수강하는 폐단을 없애야 한다"며 "학원연합회의 눈치 등을 보지말고 학부모입장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