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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의원, 최중경 지경부장관 후보자 낙마 가능성 제기

"체납, 땅투기에 이어 기재부 차관 재직 시 주민등록법 위반"

  • 웹출고시간2011.01.09 19:50: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을, 재선)의원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노 의원은 지식경제부를 견제, 감시하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이다.

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 후보자는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이사로 재직하다가 2008년 1월 귀국한 이후, 17대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인수위원과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를 강남구 청담동 삼익아파트로 두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시 이 아파트는 후보자가 2007년 9월부터 3억5천만원에 전세를 두고 있는 상태였는데, 최 후보자는 같은 해 9월 필리핀대사로 가기 전까지 9개월간 주민등록상 주소와는 다른 곳에 거주했음에도 거주지 이전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에 대해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최 후보자는 세금체납, 부인의 땅 투기 의혹 등에 이어 현직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까지 드러났다"며 "장관 후보자로서 도덕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자질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 후보자의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지난해 8·8개각에서 김태호 총리와 신재민·이재훈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던 전철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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