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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12.30 17:23: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임주재)가 새해부터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소득 범위가 확대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우대 한도가 높아진다.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은 저소득·무주택자를 위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이차보전을 받아 금리우대 혜택을 주는 고정금리형 대출 상품이다.

HF공사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은 지금까지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상여금 포함) 이하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내년 1월 3일부터는 연소득이 2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소득 수준에 따라 보금자리론 기준 금리에서 차감되는 정부의 이차보전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천600만원 이하인 경우 1.0%, 1천6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0.75%, 2천만원 초과 2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0.5%로 저소득 서민층의 이자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HF공사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증액했다.

다자녀가구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보금자리론 확대 조치로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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