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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군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233억

지역민원 해결사 홍재형 부의장 "조속 조치" 촉구, 국방부 내년 2월말까지 지급

  • 웹출고시간2010.12.30 17:27: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 17비행단의 공군비행장 소음피해와 관련한 배상금은 모두 233억원으로 내년 2월말까지 지역주민들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지역민원 해결사 홍재형(민주당, 청주상당) 국회 부의장의 노력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홍 부의장은 국방부 법무실과 공군본부 법무과에 확인한 결과, 청주 공군비행장 소음피해와 관련된 소송은 모두 4건으로 국방부와 지역 피해주민 양측이 서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사건이 종결됐고, 이에 따라 배상액 233억원을 국방부에서 개별 지급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국방부도 해당 배상액을 이미 준비해놓고 있어 국방부에 지급신청을 요청하면 변호사를 통해 1월초 배상액을 지급하고 개별배상액 계산 후 공고기간을 거쳐 늦어도 2월말까지는 개별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는 게 홍 부의장의 설명이다.

홍 부의장은 "소송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만큼 신속한 절차를 통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소음피해 관련 법안도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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