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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조합 입법로비의혹' 정치권 이목 집중

이시종·송광호측 "개인기부자로 알고 있었다"
후원금 내사 진행…후원자 법인·단체로 해석 땐 불법
"영수증 발급했고 선관위에 신고…법적문제 없을 것"

  • 웹출고시간2010.12.29 19:35: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인 송광호(한나라당, 제천·단양)의원과 이시종 충북지사가 지난 2008년 11월 후원회를 통해 개인으로부터 받은 정치후원금이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입법로비와 관련이 있는지 경찰의 수사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개인택시조합이 택시 감차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국토해양위원들을 대상으로 입법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시종지사(왼쪽)·송광호 의원

이런 가운데 개인택시조합의 '2008년 특별법 관련 추진비' 자료에 따르면, 충북 출신 국토해양위원 2명에게 그해 11월23일 각각 300만원씩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과 이 지사 측도 각각의 개인택시조합 관계자로부터 300만원씩 후원받은 사실을 29일 확인했다.

하지만 이들 개인택시조합 관계자들은 각각 개인 자격으로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입금해 이들 후원자를 개인으로 해석될지, 아니면 선거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단체의 후원으로 판단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송 의원 측에 따르면 이날 후원회 명부를 점검한 결과, 청주에서 거주하는 최모씨가 2008년 11월17일 300만원을 송 의원 후원회 계좌로 입금했고 이후 그는 영수증도 발급 받았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후원회 계좌로 입금할 경우 이름 석자만 기록된다"며 "택시조합 입법로비 사건이 공론화 된 후 제천지역 개인택시조합 관계자에게 확인해보니 최씨가 개인택시조합과 관련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최씨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했고, 선관위에도 신고했다"며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 의원도 이날 전화통화에서 "개인택시조합 입법로비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앞으로는 후원금이 들어오면 매월 조사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 측도 개인택시조합 충북지부장이 당시 300만원을 후원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300만원의 고액 후원금이라 개인기부자임을 확인하고 영수증도 발급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사안으로 최근 불거진 청원경찰친목협의회 사건과는 다르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지사 측은 정치자금법 18조에 의거해 의혹이 있는 후원금을 알게 된 후 30일 이내에 반납하면 된다는 조항에 따라 선관위에 문의하고 반납할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택시조합의 내부 문건에는 충북 의원들 외에도 경기 3명, 울산 2명, 충남.제주.광주.경남.강원.경북.대전.전북 각각 1명 등이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명시돼 있다.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현행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개인이 기부했다고 하더라도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후원한 것이 확인되면 선거법에 위반된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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