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노영민의원, 에너지복지법 제정안 발의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 지원요건 마련

  • 웹출고시간2010.12.26 18:58: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저소득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법안으로 마련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민주당, 청주 흥덕을)의원은 27일 '에너지 복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에너지복지법'안은 각종 지원을 통해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기본권을 보장하고 에너지소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노 의원에 따르면 에너지빈곤가구(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소득의 10%이상인 가구)는 130만 가구로 추산된다.

이들은 저가 에너지공급망의 사각지대에 거주해 등유·LPG 등 고가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어 연료비 지출비중이 평균가구의 4.7배에 이르는 등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노 의원은 "에너지 빈곤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구체화하고 에너지 빈곤 감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대상자, 지원 사업 및 재원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 수준을 한 층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