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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농 농지매입 사업에 관심 가져야"

매각 후에도 농사 가능… 우선 환매권도 보장

  • 웹출고시간2010.12.22 18:50: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부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은 농어촌공사의 '경영 회생 지원 농지 매입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지매입사업은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해 주고 농가는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갚는 사업이다.

농가는 매각 농지에서 매각 대금의 1% 이내의 임대료를 내면서 계속적으로 농업경영을 한다.

매각 농지는 원 소유주인 농가에 우선 환매권(최장 10년)이 보장돼 노력에 따라 빠른 시간안에 농지를 되찾을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황승현)는 시행 초기인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166농가에 362억원을 지원했다.

올들어서만 46농가에 97억원을 지원, 경영위기의 농가를 지켜내기도 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대한 상담 및 자세한 문의는 전화(1577-7770)나 농지은행 홈페이지(http://www.fbo.or.kr)로 문의하면 된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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