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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형의원 '역세권 개발 및 이용 법률안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10.12.20 19:32: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역세권 개발 사업에 민간법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법률안으로 추진돼 오송역 역세권 개발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홍재형(민주당, 청주상당)의원은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역세권 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 △사업시행자에 재무건전성을 가진 민간 법인도 포함시키도록 할 것 등을 신설했다.

또 토지가격이 변동된 경우 주민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공시지가로 결정토록 하고, 수도권이 아닌 고속철도 역세권의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을 검토하도록 했으며,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홍 의원은 "역세권 개발에 법적 제한이 있어 개발과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기존의 역세권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일부 개정해 오송역을 비롯해 전국 역세권 개발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개정 법률안에는 김춘진ㆍ조영택ㆍ김영록ㆍ김재균ㆍ김우남ㆍ원혜영ㆍ변재일ㆍ김동철ㆍ박주선ㆍ이종걸ㆍ양승조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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