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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13일 국회서 노영민의원에게 감사패 전달

SSM 법안 통과 공로로

  • 웹출고시간2010.12.12 19:24: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민주당, 청주흥덕을)의원이 국회에서 SSM(기업형 슈퍼마켓) 관련법을 통과시킨 공로로 13일 감사패를 받는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SSM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한 노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국회는 지난달 10일 유통산업발전법과 25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하 상생법) 개정안을 계류된 지 3년 만에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당과 정부의 반대로 계류돼 왔다.

노 의원은 SSM 관련 2개 개정안이 지경위를 통과할 당시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총 22건의 개정안을 단일안으로 결정하고, 상임위 의원들과 정부 및 중소상인단체간의 중재와 의견제시를 통해 지경위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노 의원은 이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법안이 의결될 때까지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게 시민단체의 설명이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반경 500m내에서 SSM 등록을 제한하고, 상생법은 대기업이 지분 51% 이상 참여한 프랜차이즈형 SSM 가맹점에 대해서도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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