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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등 소규모 자영업 부가세 혜택 지속

의제매입세액과 신용카드 공제액 기한 연장

  • 웹출고시간2010.12.09 17:36: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식점업 숙박업 등의 면세농산물에 의한 의제매입 세액과 신용카드 사용 우대 세액공제 일몰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의 부가가치세 혜택이 지속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민주당, 청주흥덕갑)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식점업 숙박업의 의제매입세액 우대 공제율 100분의 30 과 △신용카드 사용 우대 공제세액 공제 제도 등을 2012년말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이 8일 통과됐다.

아울러 충주 등 전국 6개 지역의 기업도시에 창업 또는 이전방식으로 입주하는 기업체에 대해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기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법률안도 일부 개정됐다.

경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일부 세액을 환급하고 기한도 2012년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처리됐다.

한편 오의원은 올 정기국회에 모두 49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4건이 처리됐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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