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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석·박사 통합과정' 학위수여기준의 형평성 강화

  • 웹출고시간2010.12.09 17:35: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석·박사 통합과정' 학위수여기준의 형평성 강화가 법안으로 추진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변재일(민주당, 청원)의원은 '석·박사통합과정' 학위수여기준의 형평성을 강화하기위한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석·박사통합과정'은 중도에 퇴학하는 경우 학칙에 의거해 학위 수여기준을 충족할 경우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나 수료자는 석사학위 취득이 불가능해 형평성논란이 제기돼 왔다.

변 의원은 이날 "수료자와 중도에 퇴학하는자 간의 학위수여의 형평성을 고려해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도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수여기준을 충족할 경우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교과부가 변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대학교 석·박사통합과정 운영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 61개교에 817개 과정, 5천337명이 재학 중이며, 과정수료자 2천766명 중 6.8%인 188명이 석사학위 취득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석·박사통합과정은 인재를 조기에 배출하기위한 목적으로 박사학위 수여 시에만 논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특수한 학위과정으로, 과정을 수료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한 석사학위수여기준을 충족한다면 석사학위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며 "현행법이 이를 막고 있어 조속히 개정해 학생들이 학위수여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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