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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김치 '국산 둔갑' 판친다

충북 농관원,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7곳 적발…형사입건·과태료 처분

  • 웹출고시간2010.12.05 18:10: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역도 중국산 김치가 국내산으로 허위 제조·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지원장 김성태)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특별 사법경찰 71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등 500여명이 김치제조업체, 판매업체, 음식점 등 1천 2백여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7개업소를 적발, 거짓표시 한 5개업소는 형사입건하고 표시를 하지 않은 2개업소에 대해 208만4천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청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진열대에 전시된 김치를 한 주부가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거짓표시 업소는 김치 제조업체 1개, 유통업소 2개, 음식점 2개이며, 미표시 업소는 유통업소 1개소와 음식점 1개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적발된 업소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

실례로 청주 김치제조사 B업체는 중국산 배추 2만2천㎏을 구입,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과 배추 중국산 등으로 혼동 표시해 판매해 형사입건됐다.

또 청주 김치판매업체인 Y업소는 중국산 배추 김치 2천㎏을 구입,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역시 형사입건 처리됐다.

청원군의 김치 판매업소 G업체도 중국산 배추김치 1천200㎏의 원산지를 국내산을 거짓표시하다 적발됐다.

이밖에도 충주 M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 80㎏을 구입, 반찬으로 제공하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또 충주의 S음식점도 배추김치 50㎏을 구입, 반찬으로 제공하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형사입건됐다.

이처럼 중국산 배추김치가 제조업체, 판매업체, 음식점 모두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하고 있어,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작황부진으로 배추가격이 오르면서 지난해보다 국내산으로 허위 제조·판매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말하고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음식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음식점 3천만원),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만큼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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