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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상생법 국회 통과 추후 보완 요구

'도둑입점' 막을 수 없어

  • 웹출고시간2010.11.25 19:55: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경실련은 25일 국회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와 관련 논평을 내고 보완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논평에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를 비롯 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뒤늦게나마 상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의 공생을 통한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법안"이라고 아쉬움을 비쳤다.

경실련은 이어 "이번 개정된 상생법으로는 사업조정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습적으로 '도둑입점'하는 SSM에 대해서는 제어할 수가 없다"며 "일단 SSM이 영업을 개시하고 나면 사업조정을 신청해도 해당 지자체가 대형유통회사들에게 일단 문을 닫고 사업조정절차에 임하라는 '일시정지권고'를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신고제로 점포 개설이 가능한 SSM에 대해 등록을 받도록 하거나 유통법 상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경우와 같이 허가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입점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상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SSM 사태의 해법이 '입점 허가제 도입'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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