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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법안소위 통과 '난항'

26일 논의…"관할구역 의견 조율 안돼"

  • 웹출고시간2010.11.23 19:39: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을 결정하는 세종시 설치법이 오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9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처 본회의 상정된다.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을 결정하는 세종시 설치법이 오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9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처 본회의 상정된다.

하지만 관할구역에 대해 지역과 정당 간 의견이 조율이 안 돼 법안심사소위 통과여부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측 행안위 간사인 백원우 의원실 관계자는 23일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세종시법은 26일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라며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조율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 안경률 행안위원장을 만나 세종시에 편입예정인 해당지역의 유권자 전원이 참여하는 행안위 차원의 여론조사 실시를 재차 촉구했다.

법안 제정과정에서 지역의견을 수렴해달라는 당부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양당 간사들과 협의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여론조사 실시에 대해 "법안소위 이전에 여론조사 실시가 시간상 어려울 수 있지만 예산과 관련해 정기국회 이후에 곧바로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세종시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충북도 입장은 세종시 관할구역에 편입예정인 청원군 11개리의 유권자 전원이 참여하는 여론조사가 실시돼 주민여론이 법안 제정과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세종시법은 내달 3일까지의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는 어렵고, 이후 임시국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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