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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유통 수입쇠고기 원산지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해진다

정범구 의원, 관련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10.11.21 19:11: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범구(민주당, 증평·진천·괴산·음성)의원은 식당에서 취급되는 수입쇠고기 원산지 정보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수입쇠고기 원산지를 누구나 인터넷으로 조회해 음식점에서 자체 표기한 원산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법제화 한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적으로 수입된 2008년 7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전격 도입되었지만, 사업자가 원산지를 속여 표기해도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원산지 단속도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식이라, 수입쇠고기 원산지 표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큰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내달부터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가 시행된다.

식별코드를 입력하면 원산지, 수출국 도축장, 도축일,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포장육에 대한 원산지 식별만 가능할 뿐 대부분의 수입 쇠고기가 유통되는 음식점의 쇠고기 원산지 정보는 얻을 수 없다.

정 의원은 "그동안 수입쇠고기 원산지 표기는 식당 주인의 양심에 달려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컸다"면서 "이번에 발의할 법안이 통과되면 식당에서 취급하는 수입쇠고기 원산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국민의 건강과 알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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