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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11.23 18:09: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통행금지하면 박정희 정권시절을 떠올리게 된다. 조선시대에도 통행금지가 존재했다. 당시에는 2경(밤10시)이 되면 일월성신에게 밤새 안녕을 기원한다는 뜻으로 종을 28번 쳤다.

이를 '인경'(쓰기는 人定)이라고 불렀다. 당시 사람들은 일월성신이 밤하늘을 28구역으로 나눠 관장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전국의 주요 종(鐘)을 28번 쳤다.

통행금지 해제는 비교적 이른 시간인 5경(새벽 4시)에 33번 타종했다. 파루(罷漏)라고 불렀다. 이는 제석천이 이끄는 33천(天)에 하루의 안녕과 태평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통금을 위반한 자는 다음날 곤장형을 받았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에서 발급한 '표신'(標信)을 휴대하면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했다. 임시 통행증의 일종인 표신은 네모진 나무패 모양으로, 그 전면에는 '開門', '閉門' 글자를, 뒷면에는 어압(御押·임금의 수결)을 새겼다. 사림파가 무더기로 축출되는 기묘사화 때도 표신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한다.

'윤자임이 크게 외쳐 말하기를, "공(公)들은 어찌하여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니, 이장곤 등이 답하기를, "대내(大內)에서 표신(標信)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왔소" 하였다. 윤자임이 말하기를, "어찌 정원(政院)을 거치지 않고서 표신을 냈는가" 하고…'-<중종실록>

본문 중 '대내'는 임금을 비롯하여 왕비, 왕대비들이 거처하는 곳을 두루 이르는 말이다. 이날 통행금지 시간에 일어난 체포작전에 조광조, 윤자임, 김정, 유인숙, 박훈, 이자 등 속칭 당시 '젊은 피들'이 대거 하옥됐다. 이때 당시 사관(史官)이 매우 이례적인 표현을 남겼다.

'얼마 안 지나서 성운이 도로 나와 종이 쪽지를 내보이며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다 의금부에 내리라" 하였는데, (…) 우부승지 홍언필·동부승지 박훈을 잡아 가두게 하였다. (이후로는 사관(史官)이 참여하지 않았다)'.

괄호 속의 말은 당시 사관의 독백으로, 이후로의 진행은 관찰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그 직후 조정에 피바람이 진동했음을 사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훈(朴薰·1484∼1540)에 대한 심문이 시작됐다.

'"신의 나이는 36세입니다. (…) 사우(師友)가 없으면 성인(成人)이 될 수 없으므로 조광조·김정·김식·김구 등과 서로 교유하였을 뿐이고, 그 논의가 궤격한지는 모르겠으며, 사사로이 서로 부화하였다는 것은 신이 한 일이 아닙니다"하였다'.-<중종실록>

실록의 다른 내용을 보면, 중종은 이때 조광조를 내치겠다는 결심을 완전히 굳힌 상태였다. 따라서 조광조의 절친한 친구였던 박훈도 사화를 벗어날 수 없었다. '전교하였다. "조광조는 사사하고 김정·김식·김구는 절도(絶島)에 안치하고 윤자임·기준·박세희·박훈은 극변(極邊)에 안치하라"'.-<중종실록>

박훈은 첫 유배지 성주를 시작으로, 의주, 안악 등으로 유배지를 옮겨야 했다. 그리고 유배형이 해제돼 고향 청원 강외에 돌아오니 56살의 생애중 13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는 이후로는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그의 묘가 옥산 환희리에 위치하고, 위패는 청주 신항서원에 봉안돼 있다. 저서로 '강수유고'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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