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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씩 받은 의원들 수사대상서 제외하라"

이용희 의원, 검찰 청목회 수사방법 질타
이귀남 법무장관 "법 규정에 따라 처벌"

  • 웹출고시간2010.11.15 19:56: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희(자유선진당, 보은ㆍ옥천ㆍ영동)의원은 15일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하 청목회) 수사와 관련 "10만원을 정치후원금으로 내는 것은 정부의 권장사안으로 10만원씩 받은 국회의원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몇 분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부지검이 지난 3월부터 청목회 사건을 내사했다는데 열 달 동안 수사한 결론이 고작 50건의 압수 수색이냐"며 "수사는 청목회 모금액 중 행방이 묘연한 뭉칫돈을 찾아야 하고 (10만원씩 받은 국회의원 수사로)시간을 끌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만원씩 정치후원금을 낸 100명이든 200명이든 이들을 수사할 인력이 (검찰에)있느냐"며 "그런 인원이 있다면 인원이 남아도는 것이니 (검찰)인력의 50%를 줄여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10만원 소액 후원금에 수사 초점을 세우고 있는)검찰 수사는 잘못됐다"며 "저 자신도 경험해보지만 100명, 200명씩 모아주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실무책임자도 모르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경우 모두 영수증을 발급해주면 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도 한다"며 검찰의 수사방식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특히 청목회장 최 모 씨에 대해 "최 회장은 보은군청 소속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며 "청목회장의 입장을 역지사지 해보자"고 최 회장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회원의 복지가 사실 엉망이 아닌가"라며 "최 회장이 회원의 복지를 위해 자기 돈으로 (국회의원에게)줄 순 없고 법에도 저촉되니 회원 1인당 10만원씩 (합법적 정치후원금을 국회의원에게)지원하고 이 돈의 100%를 연말정산으로 공제 받은 (합법적인 방법을 선택한)것"이라고 옹호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소액후원금제도의 활성화와 의원들이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이 의원의 말에는 동감하지만 청탁알선으로 돈을 주는 것은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법 규정이 있는 한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청목회장 최모씨 등 간부 3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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