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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11.11 19:32: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ㆍ음성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사업에 지역 업체의 참여가 확대된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민주당, 광주 광산을)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2일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의 청사신축사업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가 혁신도시 건설 사업에 적용되면 혁신도시 내 공공청사 건설의 40% 이상이 지역건설업체 참여가 보장된다.

기존에는 지역 업체들이 76억원 미만 공사만 참여 가능한 의무공동도급제가 적용돼 전국 107개 이전공공기관 중 총 7개 기관, 사업비 358억원 수준에 머물 예정이었다.

이는 이전공공기관 신축공사 전체 사업비 7조2천억원 중 0.4%에 불과한 수치다.

하지만 기재부 장관 고시가 확정되면 지역의무공동도급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저가 공사의 경우 40%, 턴키공사의 경우 20% 이상 지역 업체 참여가 가능해진다.

9개 기관이 이전하는 진천ㆍ음성 혁신도시의 경우 총 공사비는 4천748억원으로 이중 40%에 해당하는 1천899억원 규모의 건설 사업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정부 방침이 결정되더라도 '사후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방침을 시행하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하위규정을 손질해야 하는데, 아무리 서둘러도 4-5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반면 국토해양부의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의 신청사 건축공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착공해 2012년 완공할 방침이다.

혁신도시 건설 사업에 지역 업체의 참여확대라는 정부 방침이 결정돼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시행 시기는 해를 넘기고 올해 말과 내년 초 착공할 청사 물량은 새 조항을 적용받기 어려울 전망이어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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