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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11.21 11:26: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일본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모든 외국인 입국자의 지문 및 사진 채취와 관련, 법무성 입국관리국이 지문 제공과 퇴거를 거부하는 외국인을 수용시설로 보내 강제적으로 채취토록 하라고 각 지방 입국관리국에 지시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 제도와 관련, 법무성은 강제적으로 지문 채취를 하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제공‘이라고 설명해왔으나 거부자에 대해 강제력을 동원한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외국인을 범죄인 취급하는 운용"이라는 비판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문 채취와 얼굴 사진 등록은 공항이나 항구에서 입국 심사를 할 때 실시, 현장에서 입국관리국이 보유하고 있는 강제퇴거 전력자, 국제지명수배자 등의 명단과 대조해 일치할 경우나 지문 채취를 거부할 경우 강제퇴거하도록 하고 있다.

퇴거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입국관리국은 강제퇴거 절차를 밟아 신병을 공항내 수용장에 수용한 뒤 강제 퇴거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지문을 채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달초 하달된 법무성 입국관리국 경비과장 지침에 의하면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체검사가 가능하다"는 입국관리법 규정을 근거로 강제력을 사용해 거부자로부터 지문을 채취하고 동영상도 촬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입국관리법에 밝은 관계자들은 지문 채취 거부자가 입국이 거부됐는데도 강제적으로 지문을 채취, 리스트에 올려 보존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으며 과잉제재라는 비판적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지문제도 시행 첫날인 20일에는 외국인 5명이 과거 강제퇴거 처분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으로 입국을 하려다 적발돼 1명이 퇴거 처분을 받았으며, 다른 4명은 강제퇴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법무성이 밝혔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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