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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수곡동 옛 법원부지 개발사업 '빨간불'

충북도, 내년 예산확보 사실상 포기

  • 웹출고시간2010.11.09 19:28: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수곡동의 공동화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됐던 옛 법원ㆍ검찰청 부지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건립 사업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충북도가 당초 내년도 정부예산 증액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던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건립 사업을 제외시킨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충북도는 예산국회가 시작되면서 32개 증액사업을 선정, 이날 해당 상임위별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 연수원 사업은 제외시켰다.

예산확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 진다.

충북도는 옛 법원ㆍ검찰청 부지의 재산권한이 지난 6월 기획재정부에서 국민권익위로 이관된 후 청렴연수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120억원을 요청했었다.

지역에서도 오제세ㆍ홍재형 의원이 적극 나서며 개발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접수과정에서 기재부가 충북도의 예산요구액 전액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후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시종 지사도 지난 1일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예산결산위원장 등에게 옛 법원ㆍ검찰청 부지의 청렴연수원 건립 사업 예산이 증액되도록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충북도가 돌연 청렴연수원 사업예산 확보를 포기한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날 "옛 법원ㆍ검찰청 부지의 청렴연수원 건립 예산안은 도 증액 대상사업 32건 중에 제외됐다"며 "사전에 오 의원실과 상의가 있었는지 구체적 이유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실 관계자는 "도에서 예산증액 사업대상에 청렴연수원 건립사업을 제외시킨 이유는 모른다"며 "다만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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