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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관할구역 청원군 제외땐 법적문제 발생"

홍준현 교수 '세종시법 연내 제정 위한 토론회'서 주장
"연내 통과위해 원안대로 11개리 포함돼야"

  • 웹출고시간2010.11.08 19:10: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시건설의 정상추진을 위해 세종시설치법을 올해 안에 제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행정구역은 당초 원안대로 청원군 11개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행정도시 정상추진과 세종시설치법 연내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8일 민주당 홍재형ㆍ 양승조, 자유선진당의 이상민의원의 공동 주최로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세종시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심대평ㆍ양승조ㆍ이상민(오른쪽부터)의원이 나란히 앉아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왼쪽은 이상훈 충북개발회장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한 홍준현 중앙대 교수는 세종시의 관할구역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하지만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거나 청원군 일부지역을 세종시 관할구역에서 제외할 경우 법에서 정한 절차적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세종시 건설을 좋아하지 않는 쪽(여당)에 빌미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의 11조 6항과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예정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면적을 10% 안에서 축소하거나 5% 이상 증가시키는 경우 대통령의 재승인과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행정도시 건설법에서 세종시 주변지역에 포함된 청원군 11개리의 면적은 세종시 관할구역(예정+주변지역)의 11%로, 이에 해당한다.

청원군 11개리보다 면적이 더 넓은 연기군 잔여지역 역시 세종시 관할구역에 포함되려면 대통령의 재승인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도시 계획적 관점에서 접근한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 "세종시의 법적지위, 시행시기 등 3대 논란 중 행정구역이 더 문제"라고 말하고 "연기군 잔여지역이 포함되면(청원군11개리 제외) 계획구역과 행정구역의 간극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양승조 의원은 인사말에서 "입법부가 지역의견 수렴 필요는 없으나 관할구역과 관련해 청원군의 입장이 지역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것으로 민주주의 차원에서 의견수렴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충청권공대위는 이날 토론회 이후 오는 11일 대전에서 운영위를 개최하고 세종시설치법과 관련 '끝장토론'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한 후 다음날 결과를 언론에 설명하고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충청권 공대위는 지난 8월12일 출범 이후 지난 9월 지자체의견에 대한 상호토론을 진행했고, 지난달 세종시설치법에 대한 3개시도(대전ㆍ충남ㆍ충북)와 연기, 공주, 청원 및 주민, 시민단체의 공식의견을 취합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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