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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선거관련 여론조사공표 객관화 법안 추진

  • 웹출고시간2010.11.02 19:02: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객관적으로 공표하고 보도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민주당, 청주 흥덕을)의원은 2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보도할 경우 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와,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크기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을 추가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는 방식 등으로 여론조사를 한 주체나 여론조사의 결과를 발표할 때에 함께 발표해야 하는 요소를 같이 발표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벌칙도 강화했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에 실시된 재·보궐선거, 6·2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결과가 정상적인 허용오차를 크게 벗어나 유권자의 선택에 혼란을 주었기 때문이다.

당시 일부 여론조사에서 연령대별 표본크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어느 지역에 50대 미만 유권자가 80%이고 50대 이상의 유권자가 20%일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응답자의 구성을 50대 미만에 80%, 50대 이상에 20%로 구성해야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슷한 비율로 한다든가 50대 이상이 비교적 질문에 잘 응답한다는 이유 등으로 50대 이상을 더 높은 비율로 구성해 조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차이를 보정하지도 않은 채 공개해왔다.

노 의원은 "일부 여론조사를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실시해 선거에 악용 할 우려가 있다"며 "보다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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