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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발 사정정국 시작되나

보은군청 소속 청원경찰협회장 긴급체포
청원경찰법 개정 관련 수억원 정치권 살포

  • 웹출고시간2010.10.28 19:30: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수억 원을 정치권에 살포혐의로 보은군청 소속 청원경찰친목협의회장이 체포 돼 검찰의 수사초점이 정치권으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북부지검은 28일 최모 청목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 26일 체포됐다.

검찰은 최 회장의 혐의에 대해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는 회원들로부터 수억 원의 회비를 모금해 회원들의 복지향상을 이유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청목회 회원들이 갹출해 조성된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첩보에 따라 지난 수개월 동안 관련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내사를 벌여왔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서는 로비대상 국회의원 수명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다.

최 회장은 모금액 일부를 횡령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가 최 모 회장과 광주ㆍ경남 지회장 등 3명을 체포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형사6부는 지검 내 특수부 임무를 맡고 있는 부서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는 검찰이 인지해 시작한 것으로 청경연합회장만을 구속하기 위해 시작했을 것 같지는 않다"며 "검찰수사방향이 정치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청목회는 그동안 청원경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정년, 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며 관련법의 개정을 요구해 왔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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