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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의원, 특허 관리 법안 의무화한 발의

25일 '국가연구 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제출

  • 웹출고시간2010.10.25 19:45: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민주당, 청주 흥덕을)의원은 25일 '국가연구 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단계부터 특허동향 등을 조사하도록 법률로서 의무화했다.

특히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하면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할 때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 동향을 조사해 반영했는지의 여부를 고려하도록 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연구기획할 때 국내·외 특허동향 등을 의무적으로 조사할 것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단계에서 특허 동향 등을 조사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노 의원은 "연12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창출된 결과물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국가 R&D(연구개발) 특허의 관리가 매우 부실한 실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물의 활용 여부 등에 대한 분석·추적이 이루어져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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