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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10.26 20:31: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혁연 대기자

조선시대 수사용어 중에 공초(供招)와 공초(供草)가 있다. 우리말 발음은 같지만 한자가 다른 것에서 보듯, 그 뜻은 다르다. 공초(供招)는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에 비해 공초(供草)는 다소 포괄적인 뜻을 지니고 있다. 죄인을 신문하는 것을 취초(取招), 자백을 받는 것을 봉초(捧招), 두 번 이상 신문하는 것을 갱초(更招)라고 했고, 이를 통털어서는 공초(供草)라고 불렀다.

연산군 4년(1498)에 무오사화가 일어났다. 이와 관련, 많은 사람들이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만이 조의제문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지는 않다. 김일손과 함께 당시 사관으로 있었던 권경유(權景裕·?∼1498)도 관여했다.

추관들에 의한 공초(供草)가 시작됐다. 권경유는 당당하게 심문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도리어 의금부 관리들에게 '비록 만세후라도 통분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라는 표현을 넣어줄걸 요구한다.

'경유(景裕)는 '이보다 더할 수 없다.'는 구절 아래에 '비록 만세 후라도 통분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더 넣어 달라고 청했다. 추관이 듣지 아니하니, 경유는 붓을 던지고 서명(署名)을 거부했다. 급기야 고문을 당했는데, 경유는 눈을 감고 신색(神色)을 안정하여 아프다고 외치지 않고 끝까지 굴복하지 아니하니, 왕은 듣고서 '경유는 강포한 자다'고 말하였다'.-<연산군일기>

능지처참이 확정됐다. 그러자 연산군은 대신들에게 이례적으로 극형장에 직접 가볼 것을 하명한다. 아마도 공포정치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전교하기를, "일손 등을 벨 적에는 백관으로 하여금 가보게 하라. 근일 경상도와 제천(堤川) 등지에서 지진(地震)이 일어난 것도 바로 이 무리들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옛사람은 지진이 임금의 실덕에서 온다 하였으나, 그러나 금번의 변괴는 이 무리의 소치가 아닌가 여겨진다. (…) 이 무리가 비록 문학이 있다 할지라도 소위가 이러하니, 도리어 학식이 없는 사람만 못하다"'.-<연산군일기>

문장 내용이 '벨 적에는'에서 '벤 것을'으로 바뀌었다. 대신들이 보는 앞에서 권경유, 김일손 등에 대한 능지처참형이 진행됐다. 극형이 종료되자 연산군이 이 내용을 사직에 고하기까지 한다. 이때 연산군의 의식 속에는 '왕권(王權)이 신권(臣權)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의식이 강하게 박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일손 등을 벤 것을 종묘 사직에 고유하고, 백관의 하례를 받고 중외에 사령(赦令)을 반포하기를, "…그 죄가 종직과 더불어 과(科)가 같으므로 아울러 능지처사 하게 하였노라'.

앞선 본문 중에 '제천 등지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표현이 보였다. 공교롭게도 권경유는 우리고장 제천현감을 지냈다. 이때 선정을 베풀어 '명현감' 소리를 들은 것으로 사료는 적고 있다.

'성품이 맑고 곧아서 속사(俗士)들과 접촉하지 않았으며 간신(諫臣)의 풍모가 있었다. 교리로서 외직을 청하여 제천(堤川)으로 나가서 물처럼 맑고 깨끗하게 정사를 하니 백성들은 그를 사랑하였고 이속들은 그를 두려워하였다'.-<연려실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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