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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10.21 18:53: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법제사법위 이용희(보은ㆍ옥천ㆍ영동)의원

"공무원 성매매 일반인보다 4배 관대"


성매매 사범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공무원들에게는 처벌이 매우 관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올 8월까지 성매매 관련 사범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무려 1천291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5.6%인 73명만이 기소된 반면, 같은 기간 일반 성매매 사범 기소율은 21%에 달했다.

공무원에 비해 일반 성매매사범이 무려 4배정도 기소가 높은 것이다.

이 의원은 "공무원 성매매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일반인들에 비해 처벌이 4배정도나 낮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며 "수사기관은 공무원들의 성매매 범죄를 일반인 보다 더 엄중히 다스려야 함은 물론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신상공개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08년 8.15특사 사면 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등 주요 경제계인사를 발표하지 않는 등 대기업 경제인 40명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위 오제세(청주 흥덕갑)의원

"LH공사 사장, 모충2구역 주거환경 우선 추진하는 게 맞다"


오 의원은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청주시 흥덕구 모충2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관련, "영세서민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므로 즉각 시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지송 사장은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오 의원은 "모충2구역은 영세서민들이 사는데다 낡은 주택이어서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해 주민들이 절망하고 있다"면서 "LH공사가 부채 등을 이유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의원은 "LH공사는 다른 이것저것 벌리지 말고 가장 시급한 서민주거환경개선사업부터 우선 추진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과 관련, 오 의원은 "800억원씩이나 탈세한 것에 대해 탈세범으로 고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효가 지난 것이 아닌지 검토해야 하며 조세범 처벌법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이 국세청 자체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훈령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지식경제위 노영민(청주 흥덕을)의원

"기술개발 연계 미흡으로 우수 아이디어 사장될 우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실시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경쟁률이 증가하며 탈락회사들도 늘어 우수 아이디어가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노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경쟁률은 2007년 3.5 대 1, 2008년 3.8 대 1, 2009년 4.5 대 1, 2010년 8월말 현재 4.6대 1로 매년 증가했다.

이에 따라 창업과제의 탈락률도 2007년 71.3%에서 2010년 8월말 현재 78.2%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신청한 기업의 3/4 이상이 탈락하고 있다.

특히 기술개발 투자가 절실한 창업 초기 기업(3년 미만)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지원 비율이 창업 1년 미만 기업은 평균 2.7%, 창업 3년 미만 기업도 12.9%로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노 의원은 "창업 초기기업의 대다수가 국가 R&D사업에 참여하거나 신청한 경험이 전무, 혹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다 보니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 창업 중소기업들이 R&D사업에서 탈락하게 되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기술개발 연계 미흡 등으로 인해 실용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림수산식품위 정범구(증평·진천·괴산·음성)의원

"농어민에게 감면되는 농특세, 임업인에게는 감면 안 돼"


농어민에게 적용되는 3천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감면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정한 농어업인에 포함되는 임업인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 국감에서, 산림조합 조합원이 예탁금 이자 중 농특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2헥타르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던지, 20톤 이하의 어선 소유, 몇 마리의 가축소유 여부가 확인돼야하고, 정작 임야의 소유 또는 임업인 여부 확인만으로는 농특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산림조합 조합원이 농지 한 평 없이, 가축을 키우거나 어선을 갖고 있지 않고 오로지 임업에만 종사하고 있다면, 전혀 농특세 감면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탄소배출권 확보 등 산림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산림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산림조합이 힘써야 할 때"라고 말하며 "농지보유나 가축사육 여부 등과 관계없이 임업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농어민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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