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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10.21 22:30: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혁연 대기자

우량목에 대한 조선시대 산림정책은 전기는 금산(禁山), 후기는 봉산(封山)으로 대표된다. 이중 봉산제도는 '백목지장(百木之長·여러 나무중 으뜸)인 소나무 외에 특별용도를 지닌 다른 나무도 적극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황장목을 보호하는 산림은 황장봉산(黃腸封山), 밤나무는 율목봉산(栗木封山), 참나무는 진목봉산(眞木封山)이라고 각각 불렀다. 당시 황장목은 관(棺), 밤나무는 신주를 만드는데, 참나무는 배못을 만드는데 매우 요긴하게 사용됐다.

사료를 보면 우리고장 남한강 주변에도 봉산이 많이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남한강 뗏목문화도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때 충청도 관찰사로 온 인물이 이덕숭(李德崇·?~?)이다. 성종이 직접 그에게 산림과 관련된 하명을 내린다.

"귀후서(歸厚署)의 판목(板木)을 강변에 위치한 모든 고을에 나누어 배정하고 이를 무역(貿易)하여 물에 띄워 내려 보낸 지 오래이다. 도내의 단양군은 백성들이 본래 피폐하고 경내의 모든 산에서 해마다 나무를 베어 내어 남은 제목이 없을 것이니, 진실로 한둘의 민호에서 독단으로 판비할 바 아닐 것이다. 그러기에 부근 경상도의 풍기·예천 등 경계에서 베어오는 한 나무에 끌어오는 인부가 거의 2, 3백 명에 이르고 큰 재를 넘는데 백성들이 몹시 고통스러워한다. 경(卿)은 이 뜻을 잘 알고 상세히 백성들의 실정을 탐방(探訪)하여…"-<성종실록>

본문 서두에 등장하는 '귀후서'는 관곽(棺槨)을 만들어 백성에게 팔고 또한 장례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지방행정 기구를, '판비'는 변통하여 준비하는 행동을 말한다. 그러나 이덕숭의 관료로서 평탄한 길을 걷지 못했다. 본인의 탓이라기 보다는 시대를 잘못 만난 측면이 있다.

그는 대사간 때 성종에게 보고를 했다가 난언죄(亂言罪)로 몰려 탄핵을 받았다. 실록을 보면 이덕숭은 '정사서'라는 인물이 우리고장 청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임금에게 다른 지역 사람으로 잘못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지금 시각으로 보면 선의의 실수일 수 있다. 그러나 이 해프닝은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중죄로 커져 연산군에게로 이어졌다.

'전교하기를, "성종께서는 성주(聖主)이신데도 이덕숭이 짐작으로 억측하여 말하였다. 무릇 궁중 일을 짐작으로 억측하는 자를 지금 모두 중죄로 다스리는데, 이런 사람을 두어 무엇에 쓸 것인가. 사형수로 가두라" 하였다'.-<연산군일기>

연산군은 광기는 끝내 이덕숭의 목숨을 가만두지 않았다. 극형이 내려졌다. '전교하기를, "이덕숭을 능지(凌遲)하여 전시(傳屍)하라"하였다'.-<연산군일기>

화는 연좌법에 의해 아들에까지 미쳤다. 그도 해외정배(海外定配), 즉 먼 바다의 섬으로 유배됐다. 당시 사관은 이런 이덕숭에 대해 '성품이 순후하고 조심성 있으며, 드러난 이름은 없지만 역시 실수한 일도 없었다'라고 실록에 썼다.

이덕숭의 묘가 우리고장 충주시 신니면 문숭리 숭선산에 위치하고 있다. 충주 주덕에서 장호원 방향으로 구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그의 묘를 만날 수 있다. 숭선산은 고려 광종이 그의 어머니 신명순성황후 유씨를 위해 지은 절인 숭선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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