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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10.19 23:50: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의 자체조달수익과 재정자립도가 뒷걸음질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세환(민주당, 전주 완산을)의원이 19일 공개한 '2010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의 자체조달수익은 2007년 6천193억원, 2008년 5천907억원, 2009년 6천16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 자체조달수익은 2007년을 정점으로 이후 수익이 줄었고, 2009년은 2007년에 비해 0.5% 감소해 총액규모로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14위에 머물렀다.

자체조달수익은 지역 주민들부터 거둬들인 지방세수익과 세외수익으로 지자체가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재정이다.

이런 이유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능력은 자체조달수익 규모에 달려 있다.

충북도는 자체조달수익이 줄며 재정자립도 역시 하락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7년 27.1%, 2008년 27.0%, 2009년 25.4%로 매년 감소해 2009년은 2007년에 비해 6.3% 줄며 전국 광역단체 중 11위에 그쳤다.

2009년 전국 광역단체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42%다.

지자체의 예산 조기집행도 지방재정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병수(부산 행운대ㆍ기장 갑)의원에 따르면 올해 충북도의 재정 조기집행규모는 3조8천526억원에 달했다.

조기집행 목표액인 3조5천860억원을 초과한 107.43%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예산집행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예산의 조기집행을 독려한 결과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해 지방채와 일시차입금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이날 "일시차입과 지방채 발행은 지방 재정운용을 경직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당장 재원조달을 위해 지방정부가 부담한 이자액만 1천686억원에 달한다"고 우려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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