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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10.11 19:46: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변재일(민주당, 청원)의원이 11일 국립대학병원과 사립대학병원이 납부하는 지방세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립대학병원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17조의 의거해 비영리기관인 '특수법인'으로 분류되는 반면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학교부속시설로 분류되는 사립대학 부속병원은 비영리기관인 '학교법인'으로 분류돼 국립대학병원과 사립대학병원에 지방세감면에 차별적인 부분이 있는 실정이다.

변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정 이전에는 국립대학병원도 사립대학병원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법'에 설치근거를 둔 '학교법인' 형태였으나 독립법 제정을 통해 특수법인이 되어 각종 세제해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료뿐만 아니라 활발한 의학 연구 활동을 통해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특수법인화한 국립대학병원을 오히려 역 차별하는 문제가 있어 동일한 지방세납부기준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립대학병원은 독립법상의 특수 법인이지만 학교법인인 사립대학부속병원과 동일하게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아 지방세법 상의 과세특례조항 혜택(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을 받게 된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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