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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세종시 설치법 시각차 '뚜렷'

민주-선진당, 청원군 포함여부와 업무관장 주체 놓고 대립각

  • 웹출고시간2010.10.04 20:20: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시행시기를 결정하는 세종시 설치법을 놓고 야당 내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질 않고 있다.

민주당은 충북을 중심으로 세종시 관할구역에 포함된 청원군 11개리에 대해 해당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적지위 역시 온전한 광역시가 되기 위해서는 광역시 사무 전체를 세종시 출범부터 세종시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4일 '여야 국회의원에 대한 자유선진당의 3개항 촉구사항'을 발표하고 "지난 2년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 가결한 '세종시 설치법'을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 및 통과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시 행안위는 청원군 11개리를 세종시 관할구역에 포함시키고, 광역시 사무 중 세종시가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무는 충남도에 위임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선진당의 세종시 설치법 시각차가 확연히 드러난 셈이다.

선진당은 이날 "세종시 원안추진은 지난 7년간의 정부, 국회, 지역 간의 논의 결과, 재천명 되었지만, 세종시 설치법과 관련한 18대 국회 2년간, 여야 간의 논의와 합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시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무엇보다도 세종시의 성공적인 건설과 출발을 위해 여·야간 정략과 이해관계로 인한 대립과 갈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세종시 설치법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이 정략과 이해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당은 이어 정부에도 세종시 원안건설을 위한 6개항의 조속이행을 요구했다.

선진당은 △정부청사의 차질 없는 건설 △'세종시 설치법' 제정 및 국회통과에 협조 △세종시의 단기적인 비효율성(자족성 보완)에 대한 대책 강구 △국무총리 직속의 '이전대상 정부부처간 고위 및 실무협의회' 구성 △이주대상·이주계획 공무원에 대한 교육ㆍ문화ㆍ복지ㆍ주거안정대책 수립, 실천 △현지 원주민 및 입주민들을 위한 주거, 고용안정 대책ㆍ교육ㆍ문화ㆍ복지대책 수립, 지원을 주문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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