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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1억 이상 체납자 117명

1천만원 이상은 1천900여명…"명단공개 기준 확대 필요"

  • 웹출고시간2010.10.04 19:35: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가운데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무려 1천9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정권(한나라당, 김해갑)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요구해 제출받아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도내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1천91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117명에 달했다.

체납자 명단 미공개 대상인 1억원 미만의 경우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체납자는 1천22명(53.5%) △2천만원이상 3천만원 미만, 328명(17.2%)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273명(14.3%)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71명(8.9%)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개대상인 1억원 이상은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72명(3.8%)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0명(1.0%)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11명 (0.6%) △4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명(0.3%) △5억원 이상 9명(0.5%)으로 드러났다.

인근 충남의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2천771명, 대전은 2천6명으로 밝혀졌다.

전국적으로는 9만1천453명이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했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2만8천58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2만234명, 부산 7천487명, 인천 6천222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체납자 중에서 1억원 이상 체납자는 전체 7천91명으로 7.8%였고, 서울이 2천523명, 경기 1천543명, 부산 595명, 인천 453명 순이었다.

김 의원은 "상당한 재력가임에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탈세하고, 납세를 하지 않는 행태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명단공개 대상 기준액을 현행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의 범위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방식도 관보·공보 게시 외에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해 완납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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