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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 '가속도'

충북도시계획위, 지구지정 승인…개발 본격화

  • 웹출고시간2010.10.03 19:26: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청원군 오송제2생명과학단지(오송2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9월 14일자 1면,24일자 4면

충북도는 지난 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충북개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업 시행을 맡는 오송2단지 지구지정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송2단지는 사업 지역(강외면 봉산·정중·연제·공북리 일대 333만2천㎡) 내 지장물 조사, 보상을 거쳐 착공에 들어간다.

오송2단지 지구지정에 따라 인근 오송역세권(158만㎡)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자동 해제됐다.

지구지정은 지난 2007년 3월 도와 청원군, 개발공사가 오송·오창 일대 산업단지 집적화를 위해 오송2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조성협약을 체결한 지 3년 7개월 만에 이뤄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오송2단지 지구지정의 경우 청원군이 지난 5월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구지정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오송역세권 난개발 방지 대책을 수립, 이날 오송2단지 지구지정이 승인됐다"면서 "오송2단지 지구지정과 함께 대형투자자를 찾기 위한 투자설명회를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오송역세권 개발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앞서 지난 9월30일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 등을 문제로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와 정중리 등 일대 오송2단지와 오송역세권을 분리 개발키로 결정했다.

도는 이후 청원군에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마련해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청원군은 지난달 오송2단지를 비롯해 대규모 사업의 구상 또는 계획수립이 예상되는 중점관리지역의 개발행위와 관련, 군계획위원회를 열어 허가 또는 불허가·조건부 허가 처분을 내리는 내용의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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