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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윤진식 의원 당선무효 되나

선거비용 777만원 초과지출 신고…선관위 조사 중
윤 의원 측 "담당자 착오일 뿐…정정·이의신청 해"

  • 웹출고시간2010.10.03 19:06: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 윤진식의원 선거비용 내역

중앙선관위에 게시돼 있는 선거비용 공개 항목에 윤 의원의 선거비용사용액인 법정선고비용보다 초과한 2억1천677만2천567원으로 게시돼있다.

지난 7.28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윤진식(충주)의원이 법정선거비용을 초과 사용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단순실수인지, 실제 초과 사용했는지 선관위의 조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윤 의원측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법정선거비용인 2억900만원 보다 777만2천567원을 초과한 2억1천677만2천567원을 사용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3일 현재도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7장 보칙 중 제263조에 따르면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학진(민주당, 하남)의원은 지난 1일 보도자료에서 "윤 의원이 초과 지출한 777만2천567원은 법정선거비용액인 2억900만원의 200분의 1인 104만5천원을 7배 이상 초과한 금액으로 선거법 제263조 위반이며,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측은 3일 "지난 8월24일 회계책임자가 선관위에 법정제한액보다 777만2천567원을 초과한 금액을 보고했지만 동월 29일 착오를 발견하고 정정 및 의의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 측은 이날 참고자료를 발표하고 "충주시 선관위가 오는 11월2일까지 법적절차에 따라 실사와 조사를 거쳐 신청인(윤 의원측)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있다"며 "따라서 조사가 진행 중인 현재 단계에서 선거비용 초과내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회계보고는 회계 책임자의 착오로 빚어진 만큼, 선관위에 제출한 정정 및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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