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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피해 소기업·소비자 보호 가능해져

노영민 기재위 의원 관련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10.09.15 18:56: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특정기업(주로 대기업)의 형사적 처벌을 좌우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기능을 폐지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피해를 입은 소규모기업과 소비자가 고발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노영민(민주당, 청주흥덕을)의원은 15일 이런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지난81년 도입돼 위반행위 5만3천31건중에서 고발비율은 0.9%(472건)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피해를 본 당사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공정위의 판단만으로 고발권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은 대체적으로 위반사실을 인지함에도 막대한 이익을 위해 의도적인 위반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돼 피해를 입은 당사자도 고발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약자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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