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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2단지 지구지정 '초읽기'

산단公, 충북도 조기승인 요청 '압박'
청원군, 개발행위 지침마련 긍정 검토
道 30일 도시계획위원회서 지정 유력

  • 웹출고시간2010.09.13 18:43: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난항을 거듭했던 청원군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지구지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7일자 1면, 9일자 2면

충북도는 오는 3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충북개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업 시행을 맡는 오송2단지 지구지정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현재 여러 상황을 미뤄볼 때 오송2단지 지정이 유력 시 돼 보상 등 단지 조성작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지난달 30일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 등을 문제로 강외면 오송리와 정중리 등 일대 오송2단지(333만2천㎡)와 오송역세권(158만㎡)을 분리 개발키로 결정했다.

도는 이후 청원군에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마련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지난 5월 27일 도시계획위원회가 내놓은 지구지정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자구책에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시 "지구지정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풀리면 오송KTX역세권의 난개발이 예상된다. 난개발 방지 대책을 모색해 지구지정을 하라"고 조건을 달았다.

오송단지 개발비용 7천600억원의 70%를 댈 한국산업단지공단도 지난 9일 충북도에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지구지정(개발계획) 조기 승인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오송 중심의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연 등으로 늦어진 지구지정이 지지부진하면 사업에서 발을 뺄 수 있다는 압박용으로 해석되고 있다.

공을 건네받은 청원군은 도가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도시개발구역 지구지정을 추진토록 지시한 사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마련에는 긍정적인 검토 전제아래 준비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군이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마련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경우 오송2단지 지구지정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운영지침이 지구지정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데다 이시종 지사의 분리개발 시행 결심이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역세권 난개발 방지 대책 수립을 통한 오송2단지 지구지정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구지정을 위해 청원군과 협의 중에 있으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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