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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역 조회 후 통지 안하면 처벌" 법안으로 추진

변재일의원, 통신사실 확인자료 조회 후 당사자 통지의무 위반시 벌칙 신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기지국 수사' 어려워질 듯

  • 웹출고시간2010.09.13 19:34: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통신업체 등이 제3자에게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한 후, 당사자(가입자)에게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줌으로써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변재일(민주당, 청원)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통신제한조치)에 대해서는 당사자 통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경우 통지의무는 있지만 벌칙이 없었다.

이런 이유로 이를 어기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변 의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경우도 통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을 신설한 것이다.

최근 특정시간대 특정위치의 기지국을 통해 통화가 이뤄진 모든 이동통신가입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는 일명 '기지국 수사' 방식이 급증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유출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지난해 하반기에만 1천557만건에 달해 국민 3명당 1명의 자료가 수사기관에 노출되는 실정이다

이러 수사방식은 범죄가 일어난 주변 지역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거나 수사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

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통지제도의 허점을 보완해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으로써, 수사기관이 '기지국 수사'와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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