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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경찰청사 이전 적극 추진해야"

건물 노후·주차공간 절대 부족 등 민원인들 불편

  • 웹출고시간2010.09.08 17:25: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경찰청사 이전 적극추진 요구(단독기사)진천경찰서가 시가지 원활한 교통소통 및 민원인 주차시설 확보는 물론 인근 숙박시설로 인해 큰불편을 겪고 있어 외곽으로 이전돼야 한다는 여론에따라 지난 2008년말부터 진천군과 경찰서와 함께 이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좀처럼 진전이 없자 적극적인 추진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서 건물은 1988년 10월19일 개축돼 건물이 낡아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초평정육점-하나로마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경찰서 부지 동편 437㎡이 도로에 편입된 상태여서 무기고.장비창고와 관사 등 건물 일부가 철거될 경우 경찰서 부지는 더욱 좁아져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재건축마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경찰서 건물 인근인 진천읍 읍내리 104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여관이 지난 2008년도말 준공 현재 영업중으로 이 여관은 경찰서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고 경찰서 청사 건물과의 거리는 10m 여직원 숙직실과는 불과 1m, 남짓 떨어져 있다보니 여직원들의 수면과 휴식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사생활과 조망권 침해가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관 높이(8층)가 경찰서 높이(3층)보다 높아 여관 준공 이후 경찰의 무선통신 소통장애가 우려되고 여관에서 경찰서 사무실과 회의실이 내려다 보여 연중 롤스크린과 커텐 등으로 가림막을 해야 할 처지다.

이 때문에 근무환경 악화와 행사진행 불편이있고 여관 복도와 객실 창문을 통해 청사 2.3층 화장실과 서장 관사 내부 등의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주거환경 악화, 야간 네온사인 불빛 등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서가 이처럼 인근 여관운영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으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청사의 외곽 이전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자 지난 2008년 12월15일 진천군과 진천경찰서가 지난 2008년 12월15일 진천군이 추진하는 초평지구 진천도농복합휴양타운 개발사업지구 내로 청사(3만여㎡)를 이전 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경찰서청사 이전계획이 2년이나 다되가도 아무런 대책과 진전이 없자 진천군민들은 "초평지역에 추진되는 도복합휴양타운개발사업이 언제 착공을 하는 것인지, 정작 사업을 추진하고있는 것인지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에 언제 경찰서청사를 이전하겠냐"며 " 진천군과 진천경찰서는 주민들의 모든 편의를 위해 다시한번 머리를 맞대고 다를 방안을 모색 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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