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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9.01 19:37: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주택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할인이 확대된다.

충청에너지서비스는 1일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1~3급 상이자, '1~3급 장애인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요금 경감 수준은 기존대상자는 1㎥당 81원에서 1㎥당 123.5원으로 1㎥당 42.5원이 추가 경감되며, 차상위계층자는 1㎥당 42.5원을 경감 받게 된다.

요금 경감 신청은 도시가스요금 감면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요금할인 대상 증명서 1부(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유효)를 충청에너지서비스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역별 서비스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등기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에너지서비스(1544-0009), 지식경제부(www.mke.go.kr),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www.citygas.or.kr),충북도청, 해당 주민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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