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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8.31 17:26: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상당경찰서는 9월 한 달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와 과속 등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통행금지 및 제한 위반 △불법 주·정차 △과속운전 △정지선 위반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행위와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자 의무 위반 등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 행위, 이륜차 인도통행 등이다.

한편 올해 청주상당경찰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모두 1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1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중 3명이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였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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