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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8.31 17:25: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흥덕경찰서는 31일 음주단속 중인 의경을 차로 치고 달아난 A(23)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0일 밤 10시께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모 상가 앞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흥덕경찰서 소속 B(20) 의경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다.

A씨는 추격에 나선 순찰차 2대도 들이받아 순찰차에 타고 있던 의경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4㎞ 정도 떨어진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모 사거리 앞에서 추격 끝에 붙잡았으며,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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