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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다운계약서 의혹 질책

"본인은 세금회피하면서 공정한 세수 확보한다는 것은 국민기만"

  • 웹출고시간2010.08.26 15:08: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오제세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민주당, 청주흥덕갑)의원은 25일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논문표절, 다운계역서 작성 등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도덕성과 청렴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날 "이명박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들의 위장 전입이 빈번한 것은 현행법상 엄연한 범죄행위임에도 이를 도덕적 문제로 가볍게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뒤 이 후보자가 지난 2000년 11월 20일부터 약 6개월간 위장 전입한 이유를 추궁했다.

오 의원은 이어 "지난 93년 석사논문 작성 시 남의 논문을 인용도 없이 원문과 도표까지 그대로 베껴 쓴 적이 있는데 준법성과 도덕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하느냐"고 질책했다.

그는 특히 이 후보자가 지난 99년 아파트를 사고팔면서 실제가격 2억7천만원, 2억3천만원보다 절반도 안 되는 1억원에 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 "다운계약서 작성목적이 과세회피를 위한 것으로, 후보자 스스로 세금회피를 하면서 공정한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2009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2천974개 법인에 2조6천589억원의 탈세를 적발했고 2009년 고소득자영업자의 탈루소득에 대한 추징세액이 1천261억으로 탈루율이 37.5%에 이르는 있다"면서 기업과 고소득자영업에 대한 세금탈루방지, 부의 불평등과 계층 간 양극화 해소, 소득재분배를 위한 국세청의 조세 정책방향을 따져 물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지난 10대 이후 17대까지 5명의 국세청장이 비위사건으로 사퇴했고 최근 5년간 188명의 직원이 금품수수 등으로 파면이나 해임됐다"면서 직원의 청렴성과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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