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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의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 법률안 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에 기술인력 지원하는 길 열릴 듯

  • 웹출고시간2010.08.26 20:00: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중소기업에 기술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민주당, 청주흥덕을)의원은 26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산업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오랫동안 축적해 온 연구경험과 연구인력 등의 연구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고급 연구 인력난 해소를 통해 기술혁신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자 '기술혁신형 중소· 중견기업 인력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런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술인재 지원 사업을 통한 중소· 중견기업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 같은 어려움 해소를 위해 연구인력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노영민의원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은 2010년 신규 사업으로 해당사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향후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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