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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8.25 19:02: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흥덕경찰서는 25일 40대 중국교포 여성을 감금한 뒤 성폭행한 A(52·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씨에 대해 강간 및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중순께 청주시 모 식당에서 일하는 중국교포 B(여·41)씨에게 "노모를 돌봐주면 매달 3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집으로 데려간 뒤 3일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26일 오후 1시께 진천군 덕산면 C(53)씨의 집에서 금품을 훔치는 등 농촌지역 빈집만 골라 4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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