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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관할구역 편입된 청원군 11개리 검토 필요"

지역주민들, 제외 주장…지방세 100억 등 경제적 손실 우려

  • 웹출고시간2010.08.25 00:39: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시 관할구역 현황도

세종시가 원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추진되면서 당초 세종시 관할구역에 편입이 계획된 청원군 11개리에 대해 충북도와 청원군의 객관적이 검토가 요구된다.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으로 구성된 세종시 관할구역에는 청원군 부용면의 부강, 금호, 등곡 등 8개리와 강내면 당곡, 사곡리 등 3개리 등 총 11개리가 주변지역에 편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충북도가 파악한 지역 동향에 따르면 해당 지역주민들은 주변지역에 포함된 때부터 편입 반대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청원군 지역과 연기군은 금강(폭400∼500m)과 산에 의해 지형적으로 분리돼 역사적, 문화적으로 전혀 다른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이유다.

또 연기군 잔여지역(174.56㎢) 주민들의 편입요구가 받아들여져 이 지역의 세종시 편입이 가시화되면서 청원군 지역(33.42㎢)이 제외되더라도 세종시 건설에 지장이 없다는 주장이다.

청원군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연기군 잔여지역의 편입요구는 받아들이고, 청원군 지역의 편입제외 요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시각이다.

특히 청원군 부용면의 중부내륙화물기지, 부용지방산업단지, 부용농공단지 등이 세종시에 편입된다면 이 지역에서 연간 납부하는 지방세 100억여원과 1천380억여원에 이르는 임금 등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우려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국가위임사무의 범위가 지역 여론의 향배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해 7월 세종시 설치법과 관련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해 정부직할 특별자치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만 국가위임사무 중 세종시 지원위원회에서 세종시가 처리할 수 없는 사무로 정한 사무는 충남지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리해 민주당의 반발로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충북도에서도 이와 관련 이시종 도지사 당선 후 지난달 행정안전부에 세종시의 국가위임사무 일부를 충남이 수행하는 경우는 청원군 일부지역의 편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도는 세종시가 광역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는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가 될 때 주민의사에 따라 편입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충북출신 민주당 A의원은 청원군 11개리의 세종시 편입과 관련해 "세종시의 위임사무가 충남도로 결정된다면 이는 충남도 예하 자치단체라고 봐야 한다"며 "이 경우 지난 10년간 유치·조성해 온 핵심 물류·산업거점을 충남에 뺏기게 되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충북지역 일부 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참여 가능성과 부용산업단지 중 어느 것이 충북발전에 더 도움이 되는 지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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