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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의원,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관리법' 개정안 발의

연구개발 특허성과 파악 및 자료 활용 위해
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10.08.24 19:44: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민주당, 청주흥덕을)의원은 지난 17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성과평가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R&D) 특허성과의 관리를 일원화하고 평가를 효율화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성과로 산출된 특허는 출원 시 연구개발과제 출처를 출원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할 경우 제재 조치가 없어 기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과제출처 기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음에 따라 연구개발 특허성과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고, 정확한 성과 파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 의원은 "연구개발 특허성과 출원시 과제 출처 기재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조치로 그 결과물을 실적에 반영하지 않도록 해 국가 연구개발 특허성과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평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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