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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세종시 정부기관 36곳 이전 확정

20일 고시…대상 공무원은 78명 늘어

  • 웹출고시간2010.08.19 20:13: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부처의 변경고시가 마침내 20일 관보에 고시된다.

세종시 건설의 핵심인 중앙부처 이전기관(14부4처2청)은 이미 참여정부 당시 확정됐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중앙부처의 통ㆍ폐합 및 명칭이 변경된 후(9부2처2청) 관보에 고시되지 않으며 이전작업에 차질을 빚어왔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세종시로 이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해 20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이전계획 변경은 2005년 10월5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행정자치부고시 제2005-9호)에 대해 고시 이후 중앙행정기관 등의 통·폐합, 명칭변경 등 '정부조직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폭넓은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했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보고 후,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전계획 변경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정부조직개편 등을 통해 이전대상기관은 당초 고시했던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에서 9부 2처 2청 등 36개 기관으로 줄었으나, 이전대상 공무원은 당초보다 78명이 늘어난 1만452명이며, 이전시기 및 비용 등은 당초대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이 확정됨에 따라 세종시 정부청사 건립공사도 당초 계획대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전을 마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서울과 세종시로 행정기관이 분할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IT 기술을 이용한 전자업무 관리시스템과 모바일 기반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방안 등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전대상 공무원 이주대책을 위해 수요조사를 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이전시기에 맞춰 주택 공급 및 질 좋은 교육·문화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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